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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지역예술발전 전망 -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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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안예총 댓글 0건 조회 1,524회 작성일 2008-08-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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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지역예술발전 전망

                                                                                   
                                                                                         함안예총 회장 이 상 규



1) 들머리

   산도 강도 들도
   본래는 한 살붙이였다는 것을
   여기 합강정에 와서야 알 수 있다
   산맥이 치달리는 것도
   강물이 굽이치는 것도
   서로 못 견디게 그리워하기 때문
   태백산에서 그리고 덕유산에서
   제 어미 품을 떠나
   지난해 무너진 산자락도 쓰다듬고
   가문 들판도 다독이고 적시며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에둘러
   합강정 발아래 와서야
   비로소 살을 섞고 뒤척이며
   강 건너 복숭아밭까지 바알갛게 물들이는
   낙동강과 남강의 저 농밀한 몸짓. (졸시 ‘ 합강정에 와서’ 전문)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에 가면 합강정(合江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옛 선비들은 이 합강정에 올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올해 경남문인협회에서는 제 3회시예술축제를 열어 주제를 낙동강으로 정하고 100여 편의 시화를 제작하여 김해 연지공원에서 시화전을 연바 있다. 지역 예술단체에서 예술작품으로 지역민들에게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경남문인협회의 시의성 있는 행사는 높이 살만한 일이다.

   낙동강과 남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홍수다. 강이 범람할 때 합강정에 올라보면 양 갈래의 굽이치는 강물이 합강정 아래 와서 부딪치고 치솟으며 섞여져 절정을 치닫는 한 순간이 끝나고 나면, 긴 여정 동안 있었던 수많은 애환을 뒤로 하고 넘칠 듯 말 듯 제방을 베개 삼아 잠잠히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주의, 자연의, 강과 강의 화합을 연상했다면 생각의 비약일까. 예술은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화합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예총과 지역예술이 법 제정 이후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짚어보고 지역예술 발전을 가늠하는, 법률의 제정과 해석에 관한 딱딱한 시간이 되겠기에 조금은 유연해져 보고자 졸시를 소개하면서 말문을 연다.


2) 글마루     

  ○ 예총과 산하지역단체의 현주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란 이름의 ‘예총’은 한마디로 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이 없다. 사람은 어느 경우에서건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공간을 갖게 마련이고 도리와 순리라는 도덕률과 사리라는 법률에 의해 그 존재가치를 실현한다. 예총 정관 제 3조(목적)에는 ‘본회는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여 민족예술의 국제적인 교류와 나아가서 인류예술문화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 사회에 널리 유익한 활동을 국가를 대신하여 하는 공익적 단체임은 분명한데 정관 39개조의 그 어디에도 ‘. . . . 법 제 몇 조에 의거하여’라는 조항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예총은 1947년 2월 민족진영 예술계의 옹호를 위해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가 결성 되어 1961년까지 존속되다가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고 그 후신으로 예총이 결성된 것이다. 1961년 12월 5일 문총대표 30명이 모여 결성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962년 1월 5일 창립하였으며 1963년 1월 30일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한국 문화. 예술계의 총본산으로 각종 경축일이나 예술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복지사업 전개, 연금. 창작지원금 제공, 해외파견 등의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하에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인, 음악협회를 두고 전국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20만 명에 이른다.’ (daum 검색)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개방된 대중매체다. 위의 내용만 보아서는 예총은 한국의 예술문화를 총괄하는 단체이며 그 산하에 있는 지회, 지부도 그렇게 인식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창달과 예술의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면 마땅히 법률의 근거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예총이 하는 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의 일을 대신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동안 ‘문화예술의 융성이 그 나라 발전의 척도이며 이제는 문화예술이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예총과 그 산하단체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는 예총은  ‘비영리사회단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전까지는 시. 군 지부도 정액지원단체로 구분 되었으나 2003년 소위 진보단체의 항의로 인해 행정자치부가 유사 사회단체와의 형평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비영리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지침을 변경하여 일반 사회단체와 같은 위치가 되게 하였다. 여타의 많은 사회단체와 성격이 비슷한 비영리사회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다.

  ○ 문화예술진흥법과의 관계

   예총과 그 산하단체에 해당되는, 문화예술을 보호 육성하는 유일한 법이 문화예술진흥법이다. 전문 27조와 부칙 5조 그리고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술단체와 직접적인 조문만 발췌하였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권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다.
      3.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1.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5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상이 31페이지에 달하는 법과 시행령 중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다. 이 법에는 그 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지구의 지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문화예술 복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조항이 있지만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연관 되는 관련법이 이 외에도 공연법, 영화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등이 있으나 오늘의 주제와는 멀기 때문에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법은 규제와 진흥(촉진)으로 그 기능이 나뉘어 지며 그 집행권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있다. 두 가지 다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규제를 기능하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직무를 소홀하는 경우가 되지만 진흥에 기능하는 법의 경우에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과 집행이 어렵다.

   바꿔 말하면, 하지 않아도 크게 염려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예술은 공무원이 잘 모르는 분야이다. 잘 모르는 일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 용어를 ‘ . . . 할 수 있다’로 하였는지 모른다. ‘할 수 있다’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 10조 3항에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예는 드물 것이다. 지역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묻는 일도 마찬가지다. 법이 실제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곳은 최하 단위의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곧 국민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제정 목적은 대통령령과 도 조례, 시. 군 조례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관광부를 위한 법이지 지방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 타 법(지방문화원진흥법)의 예

   예술단체가 현대예술의 창작과 저변 확대에 있다면 향토의 전통전승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보급하는 것은 지방문화원의 일이다. 그런데 사실 양 단체의 일은 실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확연히 구별되어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쪽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양 단체의 궁극적인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기능에서는 확연히 달라진다.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체로써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공표되면서 각 문화원이 특수사단법인체로 등록되었고 정부의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 수가 증가해 2000년 현재 전국에 200여개의 문화원이 있다. 문화원에는 향토문화제 주관, 향토전통문화의 발굴, 정리, 보존, 문화자료의 조사. 보존, 문예진흥 일반활동 및 국제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향토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축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94년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어 문화원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원은 주민에게 문화접촉의 기회를 넓혀주고 고유의 문?! ?를 개발 보존하는 지역문화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daum 검색)

   이상의 인용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취지는 예총의 기능과 대동소이하지만 법의 내용은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이다. 주요 조항을 예로 살펴보면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2. 지방문화원은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1.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수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12조(연합회의 설립)
      1.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1.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매모호한 문화예술진흥법과는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양 문화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실적으로는 왜 이렇게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을까. 종전까지 지방문화원은 너무 안이하게 운영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받는 때도 있었다. 이를 타개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사무국장부터 전문인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2003년 7월부터는 연봉 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신분을 보장해 주어 전념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제 3조 제 1항과 제 15조에서 지방문화원의 지원 육성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고, 제 8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그 어디에도 없는, 지방문화원의 구체적 사업 범위를 적시하였으며, 제 17조에서는 유관기관의 협조에 대해서도 비록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으로 단서를 달았지만, 그 내용은 반드시 협조에 응하도록 못을 박고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대한 기대

   그 동안 한국예총지역부회장 이영환 경남연합회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아 2005년 연초부터 30여 차례의 공청회와 회의에 참가하여 예총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2005년 3월, 문화관광부의 축조안에 대해 4월, 예총에서 변경요구안을 내었으며 5월, 문광부의 새로운 축조안에 6월, 예총은 다시 수정요구안을 내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6년 3월, 국회 공청회를 남겨둔 상태에서 마지막 수정안이 만들어 졌다.

   이와 같이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 건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타 단체와의 협의 부진, 대다수 예술인의 미온적 자세, 한국예총과 지방의 의견 차이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법률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에 이르기까지 이영환 회장의 노고는 참으로 컸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예총과 연합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바로 ‘우리의 법’이므로 사전 숙지를 위하여 이번 기회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리라는 것이 이번 경남예총세미나의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 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1. 지역문화진흥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역문화진흥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다양성 간에 균형있는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의 주체적 문화참여로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운영과 재원의 확보 및 기타
      시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의 비젼과 목표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와 참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정책의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10, 계획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시행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 도지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매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게 국. 공유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3조(지역예술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제24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의 지원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운용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다른 지역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7. 그 밖의 지역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상의 지역문화진흥법을 요약하면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 제정................................................제1조
     .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의무사항).......................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무사항).....................................제6조     
     . 지역문화진흥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무사항).........................제7조
     . 상기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예술인의 참여(의무사항)..........제8조
     .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육성. 지원 근거 마련(의무사항).......제12조
     .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참여(의무사항) ........................제22,23,24조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이 마련될 날이 멀지 않았다. 만시지탄이지만 늦은 만큼 반갑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밀하게 뜯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지방문화원진흥법처럼 한국예총을 직접 적시하는 법이 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다. ‘문화’라는 말이 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뜻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이란 법안 명을 ‘지역예술문화진흥법’으로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처럼 예술전반을 다루는 위원회에서는 ‘예술’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는 그리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 반면에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근거 조항은 관철 시켰으며 지역예술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 그리고 지역예술문화위원회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하겠다. 문화예술진흥법처럼 어정쩡한 내용이 아니라 지역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근거, 조례제정,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국. 공립 재산의 우선 사용권의 부여 등은 의무사항으로 강조한 것은 성과로 보아야할 것이다.  


3) 마무리 말

   우리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공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우리의 활동과 위상은 분명 달라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새 법이 만들어지면 우선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법을 운용하는 일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예술인들은 행정을 잘 모르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예술을 잘 모른다. 이 차이 때문에 실제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더러는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예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총 산하의 예술인들은 대부분 순수예술을 지향하는데 반해 공무원들은 대중예술을 선호 한다. 특히  이벤트성 대중예술에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예술인은 진실한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해서 예술을 한다’라는 말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른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텅 빌 것이 예상되는 공연장에 누가 예산을 지원하겠는가.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도 순수예술은 고급문화이며 대중예술은 저급문화로 미리 선을 그어 대중과 유리되는 점은 없는가도 차제에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장들이 주의해야할 점도 물론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단체장이나 위엣 사람을 찾아가서 건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설사 성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일에 영향이 미친다. 특히 실무자와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한다.

   또 하나, 난립하고 있는 이벤트사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형편에 맞게 짜깁기를 해서 입맛에 맞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술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예술단체장들이 경영적 수완을 발휘해야할 부분이다.

   지방의회도 아주 중요하다. 예술단체장들은 평소에 의원들과도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주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문화쪽 예산이다. 왜냐하면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사업예산처럼 구체적인 실적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앞서 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지방의원들이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장들이 특히 명심해야할 일은, 항상 예산 요구만하는 사람들이란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나 우리의 솜씨가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도와주고 평소의 신뢰를 쌓는 일이다. 자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메세나 유치 활동도 많이 해야겠지만 행정에 대한 서포터즈의 역할을 더욱 늘려 가는 일도 행정과의 유대를 한 층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역문화진흥법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는 법적, 제도적으로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과 위상이 주목 받게 되고 따라서 지역예술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 예술인들의 부단한 창작노력과 자기희생이 전제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은 제17차 경남문예진흥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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