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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안지부(약칭 예총 함안지부)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함안군 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 지부는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향토예술의 창달로
함안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함안 지역사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간의 문화 교류 사업
5. 지방 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 사업(예술문화연구위원회)
6. 본 지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7. 함안예술문화상 제도 운영(예총예술문화상 시상규정 준용)


제2장 회원단체


제5조(구성)
본 지부는 예총의 회원단체가 승인한 협회의 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지부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간사회를 통하여 본 지부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임무)
본 지부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간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재무부담금의 납부


제8조(징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단체 또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 지부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정권
다. 제명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4인(수석부지부장 1인 포함)
3. 간사 4인
4. 감사 2인
다만, 지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선출)
1.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각 정회원으로
회원단체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2. 지부장은 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간사는 회원단체 총무(사무국장)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임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지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대의원은 대의원회를 통하여 본 지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지부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구성)
1. 총회는 본 지부의 최고 결의기관이며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수는 회원단체별 10인 이내로 한다.


제14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항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한국예총에 등록된 단체중 미승인 단체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단체별 1인의 대의원을 선임 참여케할 수 있다.


제15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의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16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간사회의(유보)


제17조(구성 및 소집)
1. 간사회는 간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 및 사무국장은 간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2. 지부장은 다음 각항의 요구가 있을 때 간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간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부의사항)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정족수)
간사회는 재적간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간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세입등)
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수입


제21조(회계연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감사)
본 지부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총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설치)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4조(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하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사무국장은 업무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예총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 차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4.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차장(간사)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6조(지부운영규정)
본 지부의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부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지부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 등을 경남도지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8조)(규정운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총정관 및 예총 지부 조직 및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부장이 내규 제정하여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제5장 간사회는 그 효력을 유보하되 그 기능을 대의원회로 대체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예총회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경남예총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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